자주하는 질문
Total 26
| NO | 제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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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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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(연고자) 기본적인 의무로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. 연고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, 우편발송, 깃발부착 및 신용정보업체를 위탁하여 연고자를 확인한 후,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 후에도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설치시간이 종료된 분묘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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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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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사용 전인 묘지 역시 전체 단지의 환경 유지를 위해 잔디 식재 및 벌초, 제조체 살포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비 납부가 필요합니다. 관리비는 묘에 대한 관리 비용 뿐만 아니라 묘역 조경이나 도로 및 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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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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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관리비는 공원묘원 관리 인건비, 공공시설(도로,석축,주차장,화장실,편의시설 등) 유비보수 및 공원묘원 내 환경미화에 사용됩니다. 묘지와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인건비,차량운영,장비,재료비,소모품 구입과 사무실운영비,용역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묘역만 관리하는 비용은 아닙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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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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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공원묘원의 땅은 개인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. 땅을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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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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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사전 분양 시 원하시는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분양금 및 재단운영관리비 인상 부담이 줄어듭니다. 또한, 장례 중 장지 마련으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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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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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분양 가격은 묘지 형태 별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. (고객센터 전화번호 : 031)766-4278 )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