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Total 9
| NO | 제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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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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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관리비는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지로를 발송해 드리며, 지로 납부 및 계좌이체, 카드결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카드결제는 관리사무소 방문 시에만 결제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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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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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관리비는 계약 시 5년분이 선납되며, 이후에는 매년 1년 단위로 부과됩니다. 또한 관리비는 최대 10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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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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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관리비는 물가 상승 등 제반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계약 당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관할 시청에 신고된 기준에 따라 납부하시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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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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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관리사무소는 연중무휴이고, 평일 09시~17시 주말(토,일) 09시~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공원 입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으나, 공원 내에 가로등이 없어 해가 진 이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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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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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봉분의 처짐,잔디와 나무의 고사, 석물의 갈라짐과 같은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, 보수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에게만 별도의 비용을 받고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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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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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다면, 공원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, 사무실 전화(031-766-4278)를 통해 변경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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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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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(연고자) 기본적인 의무로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. 연고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, 우편발송, 깃발부착 및 신용정보업체를 위탁하여 연고자를 확인한 후,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 후에도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설치시간이 종료된 분묘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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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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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사용 전인 묘지 역시 전체 단지의 환경 유지를 위해 잔디 식재 및 벌초, 제조체 살포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비 납부가 필요합니다. 관리비는 묘에 대한 관리 비용 뿐만 아니라 묘역 조경이나 도로 및 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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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Q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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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관리비는 공원묘원 관리 인건비, 공공시설(도로,석축,주차장,화장실,편의시설 등) 유비보수 및 공원묘원 내 환경미화에 사용됩니다. 묘지와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인건비,차량운영,장비,재료비,소모품 구입과 사무실운영비,용역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묘역만 관리하는 비용은 아닙니다. |


